최종편집: 2024-05-17 17:08

  • 맑음속초22.9℃
  • 맑음24.7℃
  • 맑음철원24.1℃
  • 구름조금동두천23.5℃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8.2℃
  • 구름조금춘천24.2℃
  • 맑음백령도16.9℃
  • 구름많음북강릉25.8℃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3.4℃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조금원주24.7℃
  • 구름조금울릉도20.4℃
  • 구름조금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3.6℃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5.9℃
  • 구름조금상주27.4℃
  • 구름조금포항25.6℃
  • 맑음군산24.0℃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6.0℃
  • 구름조금울산25.6℃
  • 구름조금창원23.1℃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1.4℃
  • 구름조금통영21.6℃
  • 구름조금목포23.1℃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조금흑산도21.3℃
  • 구름조금완도22.0℃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3.5℃
  • 구름조금홍성(예)22.8℃
  • 맑음24.1℃
  • 구름많음제주22.9℃
  • 맑음고산19.7℃
  • 구름조금성산22.6℃
  • 구름조금서귀포22.7℃
  • 구름조금진주23.6℃
  • 구름조금강화20.5℃
  • 구름많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5.3℃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3.5℃
  • 구름조금태백21.8℃
  • 구름조금정선군25.5℃
  • 구름많음제천22.9℃
  • 맑음보은24.4℃
  • 구름조금천안24.9℃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5.2℃
  • 맑음25.0℃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5.0℃
  • 구름조금영광군23.3℃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4.9℃
  • 구름조금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3.8℃
  • 구름조금보성군23.4℃
  • 구름조금강진군24.1℃
  • 구름조금장흥24.2℃
  • 맑음해남21.4℃
  • 구름조금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5.0℃
  • 구름조금함양군25.0℃
  • 구름조금광양시24.6℃
  • 구름조금진도군20.8℃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5.8℃
  • 맑음영덕23.8℃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6.4℃
  • 구름조금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3.3℃
  • 구름조금합천26.4℃
  • 구름조금밀양25.5℃
  • 구름조금산청24.8℃
  • 구름조금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1.6℃
  • 맑음22.8℃
기상청 제공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출장세차 직원 법정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출장세차 직원 법정구속

직원, 금고 1년 6월 법정 구속…대표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소방시설 작동 중단시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외제차 170여대 피해…손해보험업체 추산 피해액 43억원

천안지원.png

 

[굿뉴스365] 지난해 8월 충남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677대 차량피해를 낸 출장세차업체 직원이  실형과 함께 5일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이날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세차업체 대표 B(34)씨에게도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내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불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1만9천211㎡도 그을음으로 뒤덮였다.

외제차량만 170여대가 피해, 보험업계가 추산한 전체 손해액은 43억여원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아파트에서부터 LPG통 밸브를 잠그지 않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어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죄가 무겁다"고 판결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 본인 이외 인명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62)씨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는 잘못된 대응으로 화재가 확대된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C씨가 소속된 업체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작동 및 대처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