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21:39

  • 맑음속초15.0℃
  • 맑음16.5℃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8.8℃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7.5℃
  • 맑음인천15.1℃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4.9℃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6.4℃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3.8℃
  • 구름조금통영13.9℃
  • 맑음목포14.7℃
  • 구름조금여수14.2℃
  • 박무흑산도13.0℃
  • 구름조금완도14.1℃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4.9℃
  • 맑음14.7℃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3.1℃
  • 흐림서귀포15.9℃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7.4℃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6.1℃
  • 맑음15.9℃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3.6℃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4.0℃
  • 구름조금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3.1℃
  • 구름많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3.5℃
  • 맑음구미15.1℃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4.2℃
  • 구름조금거제12.2℃
  • 맑음남해12.6℃
  • 맑음13.7℃
기상청 제공
2021년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6천억원 초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6천억원 초과

전체 체납자의 상위 0.6%가 총 지방세 체납액의 48.8% 체납

2021년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6천억원 초과

 

[굿뉴스365] 2021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자 중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37,640명에 달하고 총 체납액은 1조 6,5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체납 기준액은 1,000만원이다.

이러한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전국 지방세 체납자 수의 약 0.6%이지만 체납한 지방세는 전체 체납액의 48.8%에 달한다는 점에서 효과적 징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표1].참고로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지방세 체납액 총 3조 3,263억원 중 40.5%에 해당되는 1조 3,462억원이 징수됐다.

최기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은 서울 78.9%, 제주 64.4%, 인천 4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서울의 경우 전체 체납액 7,466억원 중 고액체납액이 5,892억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도 전국의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수는 2,388명, 체납액은 7,38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45%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3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공개된 신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박OO씨가 51억 3,000만원을 체납해 신규 고액체납자 중 최고액을 차지했고 뒤이어 김OO씨는 49억 3,500만원, 박OO씨는 46억 7,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세당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방식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