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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로 5.8조 걷었지만, 제보자 포상금은 1.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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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로 5.8조 걷었지만, 제보자 포상금은 1.2%에 불과

국세청 5년간 탈세 제보 추징금 5조 8749억, 포상금 691억

[굿뉴스365]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5조 8749억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91억 3600만원으로 추징금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탈세제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2017년 0.9%, 2018년 1%, 2019년 1.1%, 2020년 1.7%, 2021년 1.4%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포상금 지급률 역시 1.7%로 집계되며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제보 추징세액은 2017년 1조 3054억에서 2021년 1조 223억원으로 5년만에 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추징액은 9245억원으로 집계 기간 중 가장 금액이 적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 차원에서 조사 유예를 해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탈세제보 접수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7년 389건, 2018년 342건, 2019년 410건, 2020년 448건, 2021년 39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제보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1만 336건의 탈세제보 중 1981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즉, 100건의 탈세제보를 하면 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 셈이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포상금 지급 건수는 186건으로 접수 대비 지급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탈세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추징액 대비 포상금이 적고 실제 신고하는 건수에 비해 지급하는 건수가 낮아 탈루 제보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 지적이 있다.

2020년 기준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18.3%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률인 1.7%에 비해 약 11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고용진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 상황은 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완화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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