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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산임해산업단지 공업용수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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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서산시, 대산임해산업단지 공업용수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법 개정 건의

물의 재이용법 개정 추진 건의, 공장 온배수·방류수 재이용 사업으로 대체수자원 개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jpg


 

[굿뉴스365] 충남 서산시의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대산임해산업단지 공업용수 부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30일‘대산임해산업단지 온배수 재이용 사업’과‘대산산업단지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해지역의 산업단지는 지리적 특성상 고질적인 용수 부족 지역으로 대규모 건설공사와 비용이 수반되는 용수공급에 의존하고 있으나 한정된 수자원으로 인해 대체수자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산임해산업단지는 2024년 하반기 공급예정인 해수담수화 사업을 제외하고도 현대대죽2 일반산업단지, 대산3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용수 13만2천㎥/일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산임해산업단지는 이미 공업용수 공급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신규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 신·증설을 위해서는 추가 공업용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기업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수립해 공장 내 생산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재이용해 10만㎥/일 폐수 처리 후 방류되는 방류수를 재이용해 5만2천㎥/일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오일뱅크에서는 석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하는 데 사용된 후 배출되는 온배수를 담수화해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온배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12월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현행‘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대산공단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고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온배수 재이용의 범위 확대와 재정지원을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상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 9월 26일 성일종 국회의원을 만나 법률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폐수 처리 수를 활용한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한‘2021년 3차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에 비케이이엔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에서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계획이 적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 9월 친환경, 최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우량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공업용수 확보는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이러한 노력이 기업하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고 나아가 100개 이상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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