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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허위출장비 작성해 부서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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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허위출장비 작성해 부서 회식

증빙자료없이 출장여비 지급도 …충남도감사에서 적발

 
[굿뉴스365] 예산군이 부당하게 타 낸 출장경비를 부서 점심식비나 유류대로 사용하거나 거짓 출장보고서로 경비를 부풀리는 등 혈세를 관행으로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예산군은 여비 신청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비를 지급하는 등 출장여비 부당 집행수령 및 복무관리 소홀로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시정 조치와 함께 830여만원이 회수 조치됐다.

22일 충남도 감사위에 따르면 전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5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41일에 걸쳐 부산 등 15개소에 출장하는 것으로 명령을 받았거나 출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장한 것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16회에 걸쳐 410만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증빙자료 없이 출장여비를 지급받거나 출장을 하지 않고도 여비를 타 낸 것이 14회에 걸쳐 14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출장보고서를 작성해 받은 400여만원 중 절반인 200여만원은 부서 점심식사비와 기름값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감사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공무원여비규정 제31조에 따라 부당하게 집행한 410여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830여만원을 가산해 징수토록 황선봉 예산군수에게 처분 요구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여비 관련해서 군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적은 없다”고 말해 출장 경비의 불법 사용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감사는 충남도감사위가 지난 7월 6일부터 8일간 예산군 종합감사를 통해 등 행정상 58건(시정 20, 주의 15, 권고 2, 현지처분 21), 재정상 3억2000만원(추징 1600만원, 회수 1억4900만원, 감액 등 1억5500만원), 신분상 30명(경징계 6, 훈·경고 23, 기관경고 1), 수범사례 5건, 제도개선 1건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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