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11:17

  • 맑음속초17.8℃
  • 맑음19.0℃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17.8℃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9.3℃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7.5℃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7.8℃
  • 구름조금포항16.3℃
  • 맑음군산18.0℃
  • 구름많음대구17.5℃
  • 박무전주17.1℃
  • 구름조금울산17.3℃
  • 구름조금창원18.6℃
  • 구름많음광주19.1℃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8.0℃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조금여수16.4℃
  • 구름조금흑산도17.8℃
  • 구름조금완도20.7℃
  • 구름조금고창18.3℃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홍성(예)18.5℃
  • 맑음18.5℃
  • 구름많음제주17.8℃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9.9℃
  • 구름조금진주18.1℃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20.0℃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20.1℃
  • 맑음정선군20.3℃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20.0℃
  • 맑음19.3℃
  • 구름조금부안18.9℃
  • 맑음임실19.0℃
  • 구름많음정읍19.9℃
  • 구름조금남원18.3℃
  • 맑음장수18.4℃
  • 구름조금고창군19.6℃
  • 구름조금영광군18.7℃
  • 구름조금김해시18.5℃
  • 구름많음순창군18.3℃
  • 구름조금북창원18.8℃
  • 구름조금양산시19.7℃
  • 구름조금보성군18.8℃
  • 구름많음강진군19.4℃
  • 구름많음장흥18.6℃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조금고흥19.6℃
  • 구름조금의령군18.3℃
  • 구름많음함양군19.1℃
  • 구름조금광양시19.3℃
  • 구름많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6.5℃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7.1℃
  • 맑음청송군17.6℃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8.3℃
  • 맑음구미18.3℃
  • 구름많음영천17.2℃
  • 구름조금경주시17.8℃
  • 구름조금거창17.0℃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조금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8.6℃
  • 맑음거제18.5℃
  • 구름조금남해17.0℃
  • 구름조금18.8℃
기상청 제공
“국립대 사무국장 10명 날벼락 대기발령, 당사자 사전협의도 문서도 없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대 사무국장 10명 날벼락 대기발령, 당사자 사전협의도 문서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만5세 입학 정책 기시감 들어

[굿뉴스365]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9월 26자로 갑자기 교육부 본부 대기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 기준 이후, 교육부 본부 4급 이상 및 장학관연구관 대기발령자 17명 중 국립대 사무국장은 9명으로 나타났다.

10명 1명은 후속 발령이 났다.

공무원 대기발령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직무수행에서 성추행이나 공금횡령 같은 일이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그런데, 이번 사무국장 일괄 대기발령은 직무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조치가 나왔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과 제13조 제3항은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의 지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에게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은 유선이나 직접 찾아가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당사자 사전협의나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방형 또는 공모형 직위로 지정도 되지 않고 문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대기 발령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누가 추진했는지 묻는 질문에, 장상윤 차관은 처음에는 “장관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고 하다가 “ 사전협의나 논의는 해서 결정한 것이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대기발령은 국립대 총장도 직원도 교육부 공무원 배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강조하며 “직업공무원은 헌법에 따라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