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7 04:03

  • 흐림속초11.4℃
  • 비13.0℃
  • 흐림철원12.3℃
  • 흐림동두천12.3℃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3.0℃
  • 비백령도10.5℃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3.7℃
  • 비서울12.8℃
  • 비인천12.0℃
  • 흐림원주13.7℃
  • 비울릉도14.2℃
  • 비수원12.6℃
  • 흐림영월12.8℃
  • 흐림충주13.3℃
  • 흐림서산12.4℃
  • 흐림울진14.6℃
  • 비청주14.0℃
  • 비대전12.8℃
  • 흐림추풍령12.2℃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3.5℃
  • 흐림포항17.2℃
  • 흐림군산13.2℃
  • 흐림대구16.2℃
  • 비전주14.3℃
  • 흐림울산16.1℃
  • 흐림창원15.7℃
  • 박무광주14.2℃
  • 박무부산16.3℃
  • 흐림통영15.8℃
  • 흐림목포14.7℃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4.2℃
  • 구름많음완도15.2℃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2.8℃
  • 흐림12.5℃
  • 박무제주15.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3.8℃
  • 박무서귀포14.9℃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2.6℃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6℃
  • 흐림13.2℃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3.0℃
  • 흐림남원13.2℃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6.3℃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7.3℃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0℃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3.8℃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3.1℃
  • 흐림문경13.4℃
  • 흐림청송군12.5℃
  • 흐림영덕15.5℃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5.3℃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6.1℃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6.9℃
기상청 제공
중국도 금지하는 발암물질 열매 ‘빈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도 금지하는 발암물질 열매 ‘빈랑’

국내선 한약재로 5년간 103t 수입

중국도 금지하는 발암물질 열매 ‘빈랑’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103.2t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 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 없이 5년간 103t 넘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 30.3t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 증가했다.

주무부서인 관세청과 식약처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빈랑자 등의 안전성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주관연구기관 선정도 안된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국 의원은 “애초에 안전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여부가 담보가 안되는 가운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안전성평가 등 주무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