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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 중개행위 단속.‘공인중개사법’위반자 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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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대전시, 불법 중개행위 단속.‘공인중개사법’위반자 18명 적발

자치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공조. 8명 검찰송치, 10명 행정처분

대전광역시청

 

[굿뉴스365]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자치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기획부동산 및 전세 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현장 계도를 병행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1명 양벌규정 1명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한 중개보조원 3명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3명 등 총 8명을 적발하고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한 고용인 해고 신고 누락 1명 계약서 서명 및 인장 누락 1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5명 표시·광고 명시 사항 위반 2명 게시 의무 위반 1명 등 총 10명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시·구청, 행정복지센터, 버스터미널 등에 배포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법정 교육에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포함해 줄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에 요청하는 등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공조 체계로 대시민 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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