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0 08:54

  • 구름조금속초22.3℃
  • 흐림13.0℃
  • 구름조금철원14.3℃
  • 구름조금동두천14.8℃
  • 맑음파주15.5℃
  • 구름조금대관령15.3℃
  • 구름조금춘천13.3℃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1.7℃
  • 구름조금강릉22.0℃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15.0℃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4.3℃
  • 구름조금울릉도16.8℃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3.6℃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21.1℃
  • 맑음청주15.7℃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5.2℃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14.7℃
  • 맑음대구16.1℃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5.1℃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2.7℃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4.7℃
  • 맑음13.3℃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4.9℃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1.8℃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1.6℃
  • 맑음14.6℃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2.7℃
  • 맑음해남14.3℃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5.6℃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5.8℃
  • 맑음16.6℃
기상청 제공
허영의원, ‘궤도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영의원, ‘궤도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검사제도 및 사고대응체계 보완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

허영의원, ‘궤도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7일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의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22건이 발생했는데 주요 원인으로 시설의 노후화와 점검 정비 소홀 등이 꼽히며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궤도시설의 73.8%가 1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확인 절차가 부재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망, 추락,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발생 때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비정보, 사고 이력, 점검 정비 결과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의원은 “케이블카가 주요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며 “선제적인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법령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