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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단체, 최교진 무혐의 철회 및 항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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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세종시민단체, 최교진 무혐의 철회 및 항고 촉구

18일 시민단체 “세종시선관위는 재조사 요구하라”

 

[굿뉴스365] 세종시부정선거 방지대를 비롯 15개 시민단체는 18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철회와 세종선거관리위원회에 항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지난 9일 최교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 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세종선관위 앞에서 ‘최교진 교육감의 불기소에 대한 세종시선관위 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검찰의 최교진 교육감 공직선거법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자녀를 둔 학부모와 시민으로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최교진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철회와 선관위의 즉시 항고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세종시부정선거방지대를 필두로 전 시민단체들이 현수막 게시 및 1인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시민단체는 "선관위와 경찰이 1,2차에 걸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금품 교부시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법리적 해석보다 기소 편의주의의 남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영의 논리에 따른 봐주기식 정무적인 결정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세종시 선관위에 항고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옳다면 앞으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얼마든지 (수양)아들, 형, 누나라는 호칭으로 금품 및 축의금, 장학금,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받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는지 선관위와 검찰에 물어보고 싶다”고 역설했다.

 

또 "법은 원칙대로 적용해야 된다”며 "어느 곳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자와 미래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정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렴치한 교육수장의 범죄에 대해 세종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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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세종선거관리위원회에 항고를 촉구하는 현수막.


 

첨부파일 다운로드

  • 최교진 교육감의 불기소에 대한 세종시 선관위의 항고 촉구 기자회견문.jpg (430.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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