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4:21

  •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철원24.0℃
  • 구름조금동두천25.0℃
  • 구름조금파주23.3℃
  • 구름조금대관령24.0℃
  • 구름많음춘천24.3℃
  • 맑음백령도16.1℃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조금강릉25.2℃
  • 구름많음동해22.9℃
  • 구름조금서울24.8℃
  • 연무인천21.6℃
  • 구름조금원주24.6℃
  • 흐림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서산23.9℃
  • 구름많음울진19.7℃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6.1℃
  • 흐림추풍령24.7℃
  • 구름많음안동24.4℃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3.9℃
  • 구름많음군산22.5℃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5.2℃
  • 흐림울산20.7℃
  • 흐림창원21.1℃
  • 구름많음광주23.3℃
  • 흐림부산17.9℃
  • 흐림통영18.9℃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여수19.4℃
  • 구름많음흑산도18.7℃
  • 흐림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많음순천21.7℃
  • 흐림홍성(예)24.0℃
  • 구름조금24.5℃
  • 흐림제주17.8℃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8.9℃
  • 구름많음서귀포20.0℃
  • 흐림진주21.5℃
  • 구름조금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3.9℃
  • 구름많음인제25.2℃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7.3℃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천안25.5℃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부여25.8℃
  • 흐림금산25.1℃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부안23.1℃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3.3℃
  • 흐림장수21.2℃
  • 구름많음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1.5℃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많음순창군23.3℃
  • 구름많음북창원23.4℃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0.4℃
  • 흐림강진군22.1℃
  • 흐림장흥22.1℃
  • 흐림해남21.3℃
  • 흐림고흥21.1℃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3.1℃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5.3℃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5.4℃
  • 흐림구미24.4℃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4.1℃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3.3℃
  • 구름많음밀양22.5℃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20.1℃
  • 흐림21.6℃
기상청 제공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아산시의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아산시의회 통과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20221202-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4).jpg
아산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굿뉴스365]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 결재 1호 안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 부위원장 이춘호, 위원 명노봉·전남수·김은복)는 11월 28일과 12월 1일 2차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수정 가결했고, 12월 2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박경귀 시장이 민선 8기 아산시정의 핵심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을 내세우며 밝힌 대표 공약으로, 조례안은 시의 주요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돼 본회의에 재상정 되지 않고 최종 보류 결정됐으며, 제239회 임시회에서도 재상정 되지 않았다.

 

의회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에 ‘의결 권한’이 부여되면 독단적 정책 결정이나 현안을 참여자치위원회로 미루는 면피 행정이 우려되고, 255명 규모의 인원 과다 등을 ‘심의 보류’ 이유로 들어왔다.

 

이에 수정 가결안을 통해 조례 원안 ‘의결 사항’이 ‘권고 사항’으로, 위원회 규모가 분과별 ‘20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조정됐으며, 위원회는 총 21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취지의 진정성이 의회에 최종 전달돼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민주주의의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진정한 시민 참여자치로 구현되는 행복 도시 아산으로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된 만큼 제1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