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06:57

  • 맑음속초7.9℃
  • 맑음6.1℃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7.7℃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0.9℃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8.5℃
  • 흐림군산12.4℃
  • 맑음대구6.7℃
  • 박무전주12.6℃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8.8℃
  • 박무광주13.0℃
  • 구름조금부산10.6℃
  • 구름조금통영9.4℃
  • 박무목포12.8℃
  • 구름많음여수11.0℃
  • 구름많음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11.0℃
  • 흐림고창8.6℃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9.2℃
  • 맑음7.7℃
  • 구름많음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3.7℃
  • 구름조금진주5.6℃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8.8℃
  • 맑음9.5℃
  • 맑음부안12.2℃
  • 구름조금임실9.9℃
  • 흐림정읍11.6℃
  • 맑음남원8.9℃
  • 구름조금장수7.4℃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9.8℃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8.7℃
  • 구름조금강진군9.5℃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조금해남9.8℃
  • 구름조금고흥7.7℃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8.5℃
  • 구름조금진도군10.9℃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6.8℃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7.2℃
  • 맑음산청5.9℃
  • 구름조금거제8.5℃
  • 구름조금남해9.5℃
  • 맑음7.4℃
기상청 제공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아산시의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아산시의회 통과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20221202-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4).jpg
아산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굿뉴스365]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 결재 1호 안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 부위원장 이춘호, 위원 명노봉·전남수·김은복)는 11월 28일과 12월 1일 2차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수정 가결했고, 12월 2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박경귀 시장이 민선 8기 아산시정의 핵심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을 내세우며 밝힌 대표 공약으로, 조례안은 시의 주요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돼 본회의에 재상정 되지 않고 최종 보류 결정됐으며, 제239회 임시회에서도 재상정 되지 않았다.

 

의회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에 ‘의결 권한’이 부여되면 독단적 정책 결정이나 현안을 참여자치위원회로 미루는 면피 행정이 우려되고, 255명 규모의 인원 과다 등을 ‘심의 보류’ 이유로 들어왔다.

 

이에 수정 가결안을 통해 조례 원안 ‘의결 사항’이 ‘권고 사항’으로, 위원회 규모가 분과별 ‘20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조정됐으며, 위원회는 총 21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취지의 진정성이 의회에 최종 전달돼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민주주의의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진정한 시민 참여자치로 구현되는 행복 도시 아산으로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된 만큼 제1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