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4 17:46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차량은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고 서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서산시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특히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서산시청 환경생태과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보조급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산시는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서산시 환경생태과(☎660-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