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9 00:30

  • 맑음속초7.5℃
  • 맑음9.4℃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강릉9.2℃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6.7℃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0.1℃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10.2℃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2.2℃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10.7℃
  • 맑음10.4℃
  • 구름조금제주14.0℃
  • 맑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8.2℃
  • 맑음11.0℃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9.6℃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8.9℃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1.3℃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7.3℃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9.2℃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4℃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11.1℃
  • 맑음9.2℃
기상청 제공
세종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세종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취약계층 6,021가구 12억·사회복지시설 962곳 4억 긴급 투입
‘상수도・하수도 요금’ 2023년 인상분 전액 감면
‘시내버스·택시 요금, 종량제봉투’ 동결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가 강한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대책과 별도로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투입해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20만원(월 10만원, 1~2월분)을 지원하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 차상위계층 1,056가구 등 총 6,021가구 9,053명이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962개소에는 시설당 40만원(월 20만원, 1~2월분)을 지원한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은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고,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3종의 공공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15억 8900만원을 긴급 투입키로 하고, 대상가구 및 기관의 계좌로 이달(2월) 내 지급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1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에 대해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은 지난 2020년에 인상 결정된 사항이 연차별로 시행된 것으로, 요금현실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평균 인상률(상수도 6.5%, 하수도 32%)을 적용하기로 기존에 결정됐지만, 시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요금을 작년 수준으로 감면키로 했다.

 

상수도 요금은 조례상 감면 근거에 따라 1월부터 즉시 적용해 올해 12월까지 감면하고, 하수도 요금 감면의 경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최민호 시장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 살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꾸려 나가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1_102714.jpg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