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8 13:06

  • 맑음속초25.6℃
  • 맑음23.5℃
  • 구름조금철원22.9℃
  • 구름조금동두천24.3℃
  • 구름조금파주23.8℃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4.0℃
  • 구름조금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9.4℃
  • 맑음강릉30.0℃
  • 맑음동해24.8℃
  • 구름조금서울24.3℃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3.5℃
  • 맑음울릉도22.1℃
  • 구름조금수원23.2℃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2.7℃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4.6℃
  • 맑음안동24.6℃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6.8℃
  • 맑음군산23.6℃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6.1℃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3.4℃
  • 맑음여수22.0℃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4.6℃
  • 맑음22.3℃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3.6℃
  • 구름많음성산21.8℃
  • 구름조금서귀포22.4℃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3.7℃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4.5℃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3.8℃
  • 맑음금산25.0℃
  • 맑음23.7℃
  • 맑음부안25.5℃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6℃
  • 맑음봉화24.5℃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26.8℃
  • 맑음의성26.1℃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5.9℃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
  • 맑음합천27.2℃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5℃
  • 맑음24.4℃
기상청 제공
세종시 청소년의회 조례안 보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세종시 청소년의회 조례안 보류

시민 반대의견 부담…사무국 설치 등 일부조항 수정할 듯

반대의견.jpg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민 의견 일부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김효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키 위함이라고 했다.

 

발의자로는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상병헌·안신일·이순열·이현정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동빈 의원은 지난달 27일 철회했다.

 

특히 전문위원은 사무국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안은 사무국의 설치에 대하여 시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

 

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주요 입법취지이므로 행정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보다는 제정 조례안과 같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다수의 시민들이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청소년 대표성 및 참정권, 추천 선발과정의 문제점 등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