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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소년의회 조례 시민의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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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종시 청소년의회 조례 시민의견 ‘묵살’

세종시의회 상임위 수정의결로 본회의 상정

청소년의회.jpg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시민의견을 묵살한 채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을 시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 중 사무국설치 조항 삭제요청은 받아들여져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대가 상당했을 만큼 관심을 모았으며 지난달 1일 열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 조례안과 관련 다수의 시민들은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청소년 대표성 및 참정권, 추천 선발과정의 문제점 등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던 것.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재차 심의를 하며 당초 청소년의회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대상 청소년의 연령을 ‘13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10세 이상 15세 이하’로 낮추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의결했다.


심사과정에서 시는 청소년의회 의원들의 대표성과 중복성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명예청소년의회‘로 명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수정의결과정에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청소년의회가 가지는 대표성의 한계 그리고 다른 참여 위원회하고 중복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명예청소년의회로 수정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세종시청소년의회 수정의결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릴 제81회 임시회 3차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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