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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충남도교육청노조의 무식 아니면 무지

기사입력 2023.03.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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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충남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이 설립하려한 교직원용 관사 예산의 삭감을 주장한 도의원에게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섞어 규탄성명을 발표하며 비난을 하고 있다.


물론 도의원의 발언이 다 잘한 것이라고 보지 않지만 이성을 잃은 듯한 노조의 반박 성명에는 어이가 없을 뿐이다.


충남도교육청노조는 해당의원과 신사협정을 했는데 도의원이 이를 어기고 도의회에서 교육감에게 사과요구를 포함한 질의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도의원 개인으로써가 아니라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일원으로 노조가 제기한 의원의 사과에 대해 말하고 싶다.


도의원의 발언에 대해 노조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노조의 발언에 대한 교육청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가?


문제는 도교육청의 무리한 사업 진행이다. 또 이것을 옹호하고 나서는 노조가 문제이다.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평당 3천만원짜리 관사를 짓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노조도 이성적인 머리가 있다면 이상했을 것이다.


내포신도시가 섬이나 격오지도 아닌데 마치 격오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처럼 관사를 지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는가?


교원들을 위한 관사를 짓고 난 다음 우리에게도 차례가 오겠지 하는 마음은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간다.


노조는 성명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표방하고 종국엔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교직원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상식도 모자란 도의원 한 명이 심지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상대로, 이 법을 제정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농어업인 도민들을 상대로 법을 정면 부정하는 후안무치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점철된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포신도시가 농어산촌인가?


초등학교 학생들도 내포신도시를 농산어촌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도민들은 충남에서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도시 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곳이 내포신도시라고 생각할 것이다.


노조가 보는 내포신도시는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도시화되지 않아 삶의 질이 현저히 낮은 지역인가?


법을 예로 들었으면 최소한 법이 뜻하는 취지는 알 것이 아니겠는가?


뜬금없이 교육청의 황당한 관사 설립보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일원으로 본인들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과거에 어용노조라는 말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충남도교육청노동조합은 다시 생각해 보고 참된 것, 바른 것에 대해 생각 좀 하는 노조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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