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8 17:08

  • 맑음속초22.0℃
  • 맑음26.7℃
  • 맑음철원24.9℃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3.9℃
  • 맑음춘천26.4℃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북강릉30.0℃
  • 맑음강릉31.5℃
  • 맑음동해28.6℃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3.4℃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7.3℃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31.0℃
  • 맑음청주27.8℃
  • 맑음대전27.6℃
  • 맑음추풍령27.1℃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26.7℃
  • 맑음울산28.2℃
  • 맑음창원27.8℃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5.2℃
  • 맑음여수23.6℃
  • 맑음흑산도23.3℃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4.0℃
  • 맑음26.3℃
  • 맑음제주25.5℃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25.8℃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28.8℃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7.6℃
  • 맑음26.8℃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7.0℃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8.7℃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7.5℃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8.3℃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2℃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8.1℃
  • 맑음청송군27.7℃
  • 맑음영덕28.7℃
  • 맑음의성28.0℃
  • 맑음구미28.0℃
  • 맑음영천28.8℃
  • 맑음경주시30.1℃
  • 맑음거창27.9℃
  • 맑음합천28.3℃
  • 맑음밀양28.5℃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5.2℃
  • 맑음25.4℃
기상청 제공
박완주 의원, 항만공사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박완주 의원, 항만공사법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체납임대료 징수절차 집행 의무화로 항만운영 내실 기대”

밀린 항만임대료에 대한 징수절차를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항만운영 및 재정상황이 더욱 견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23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항만시설 사용료가 체납될 경우 항만공사로부터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1,02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대료 체납사태를 빚었던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2012년 1차 임대료 체납 당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강제징수를 요청했으나 징수절차를 끝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또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30조의2에서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지자체장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어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사용료 징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거액의 임대료가 체납돼도 항만공사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만공사로부터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할 근거가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임대료는 항만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체납분에 대한 징수절차 집행 의무화로 항만운영 및 재정이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