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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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오는 22일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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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세종시의회, 오는 22일 정례회 개회

조례안 12건, 예산안 4건, 결산안 6건 등 총 76건 의안 접수
행정사무감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굿뉴스365] 세종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37일간 제83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시와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상병헌 의장은 18일 의회동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3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3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 예산안 4건, 결산안 6건, 규칙안 3건, 동의안 14건, 의견 청취안 1건, 긴급현안질문 2건 등 총 76건이 접수됐다.

 

일정별로는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이순열, 박란희, 김재형, 김현미 등 5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청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윤지성, 이순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효숙, 이현정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예정돼 있다.

 

임시회 끝날인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이현정, 김동빈, 김광운, 최원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을 계획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협의안 2건, 결의안 2건, 조례·규칙안 4건을 심사한다. 의회사무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6억 1,658만원 대비 총 9,049만원이 증액된 107억 707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 25건(의원발의 15건, 시장제출 9건, 보류 1건), 동의안 8건, 변경안 1건 등 34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등 총 13건의 심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승인건 등을 진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시의 경우, 세입 결산액은 2조 3,505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1,064억이다.

 

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은 1조 2,857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460억원이다.

 

2023년도 세종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47억원(10.2%)이 증가한 2조 2,075억원, 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1,444억원(13.6%) 증가한 1조 2,059억원 규모이다. 기금은 시와 교육청이 각각 424억원과 573억원이 증가했다.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는 ‘KTX세종역 신설’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1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의회도 집행부와 서로 협업해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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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상병헌 의장,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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