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9 12:31

  • 구름많음속초23.0℃
  • 구름조금19.0℃
  • 구름조금철원19.9℃
  • 맑음동두천20.3℃
  • 맑음파주19.3℃
  • 구름조금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9.1℃
  • 구름조금백령도16.6℃
  • 맑음북강릉23.5℃
  • 구름조금강릉24.3℃
  • 구름조금동해21.6℃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7.4℃
  • 구름조금원주19.6℃
  • 구름조금울릉도17.1℃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9.3℃
  • 맑음충주19.8℃
  • 맑음서산18.7℃
  • 구름조금울진17.2℃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19.3℃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0.8℃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8.7℃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1.7℃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4℃
  • 맑음홍성(예)19.8℃
  • 맑음19.6℃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19.9℃
  • 맑음진주21.0℃
  • 맑음강화17.9℃
  • 구름조금양평18.8℃
  • 맑음이천20.9℃
  • 구름많음인제19.0℃
  • 구름많음홍천19.6℃
  • 구름조금태백18.5℃
  • 구름조금정선군21.5℃
  • 구름조금제천19.2℃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0.8℃
  • 맑음20.4℃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19.6℃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0.0℃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0.9℃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21.0℃
  • 맑음강진군22.8℃
  • 맑음장흥21.7℃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1.6℃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19.7℃
  • 구름조금봉화18.9℃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1.1℃
  • 맑음의성20.9℃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20.9℃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1.7℃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1.1℃
  • 맑음21.6℃
기상청 제공
'이전은 이전이고 지금은 지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이전은 이전이고 지금은 지금'

세종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중 검증' 지적
사회서비스원, 테크노파크는 임명권자가 장관

세종시의회.jpg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의과정서 이중검증 논란/SNS캡처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출자출연기관 단체장의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가운데 이중 검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 2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청문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심의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 8곳 가운데 임명권자가 세종시장이 아닌 사회 서비스원과 테크노파크의 단체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들 두 기관은 상위법에 단체장 임명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두 곳 단체장들은 이날 상정된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임원추천위의 심사를 거친 뒤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중 하나를 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조례안에 열거한 8곳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인사청문회의 청문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광운의원은 세종시의회에서 충분한 토의도 없이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중검증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김광운 의원은 특히 과거 집행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효숙의원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으로 과거 조례안 제정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 ‘이전은 이전이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반박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번 정부도 그렇고 이전 시장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며 "그때는 민주당만 있었지만 의회에서는 줄기차게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대 세종시의회는 이춘희 시장 당시 몇 차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 시장이 ‘시기상조’라며 거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지 못했다.

 

이 같은 과거 사실을 바탕으로 김효숙 의원은 "이거 도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의원의 역할이니까 이거 이전 시장하고 똑같이 할거면 왜 그러면 시장을 하셨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효숙 의원은 "이전은 이전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시장과 시의회가 민주당 일색일 당시 시장이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해서 함부로 시장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며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중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의회 상정전 조례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