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05:49

  • 맑음속초21.4℃
  • 맑음12.6℃
  • 맑음철원12.6℃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2℃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2.8℃
  • 박무백령도13.8℃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22.2℃
  • 맑음서울16.2℃
  • 구름조금인천16.5℃
  • 맑음원주14.9℃
  • 맑음울릉도21.3℃
  • 맑음수원13.9℃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5.3℃
  • 맑음울산15.3℃
  • 구름조금창원14.5℃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5.6℃
  • 구름조금여수15.2℃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2.0℃
  • 맑음고창
  • 맑음순천7.2℃
  • 박무홍성(예)13.7℃
  • 맑음13.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2.8℃
  • 맑음서귀포16.7℃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4.4℃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1.7℃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3.3℃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2.1℃
  • 맑음14.2℃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3.5℃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3.9℃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10.0℃
  • 구름조금의령군10.8℃
  • 맑음함양군9.6℃
  • 구름조금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1.5℃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4℃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1℃
  • 구름조금밀양12.7℃
  • 구름조금산청10.1℃
  • 맑음거제11.9℃
  • 구름조금남해13.4℃
  • 맑음11.5℃
기상청 제공
'이전은 이전이고 지금은 지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이전은 이전이고 지금은 지금'

세종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중 검증' 지적
사회서비스원, 테크노파크는 임명권자가 장관

세종시의회.jpg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의과정서 이중검증 논란/SNS캡처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출자출연기관 단체장의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가운데 이중 검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 2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청문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심의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 8곳 가운데 임명권자가 세종시장이 아닌 사회 서비스원과 테크노파크의 단체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들 두 기관은 상위법에 단체장 임명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두 곳 단체장들은 이날 상정된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임원추천위의 심사를 거친 뒤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중 하나를 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조례안에 열거한 8곳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인사청문회의 청문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광운의원은 세종시의회에서 충분한 토의도 없이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중검증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김광운 의원은 특히 과거 집행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효숙의원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으로 과거 조례안 제정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 ‘이전은 이전이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반박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번 정부도 그렇고 이전 시장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며 "그때는 민주당만 있었지만 의회에서는 줄기차게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대 세종시의회는 이춘희 시장 당시 몇 차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 시장이 ‘시기상조’라며 거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지 못했다.

 

이 같은 과거 사실을 바탕으로 김효숙 의원은 "이거 도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의원의 역할이니까 이거 이전 시장하고 똑같이 할거면 왜 그러면 시장을 하셨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효숙 의원은 "이전은 이전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시장과 시의회가 민주당 일색일 당시 시장이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해서 함부로 시장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며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중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의회 상정전 조례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