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3:43
시는 대부분의 영농폐기물인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농경지에서 철거되는 폐비닐 등을 마을 또는 농가별로 수집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자발적 수거를 위해 폐비닐의 경우kg당140원(A등급), 100원(B등급),유리병의 경우kg당150원,플라스틱은kg당800원,농약봉지는kg당276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배출방법은 폐비닐의 경우 흙,돌 등 이물질 제거와 재질 및 색상별로,농약병의 경우 농약이 다 비워진 병,봉지를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처리 절차로는 발생한 폐비닐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은 후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위탁업체를 통해 수거하고,폐비닐의 경우 수거 장려금을 시에서,농약병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영농폐기물의 경우 농경지 오염 등 농촌지역 환경오염 유발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수거 장려금 지원을 통해 매년 동참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농업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