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05:33
충남도가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도내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정리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이 기간 도내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비교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 내용은 무단전출·전입자, 거짓·부실신고자, 집단거주시설·지역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등이다.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 정리, 고발 등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