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오는 25일까지 ‘예산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군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는 법정 계획으로 군은 2010년도에 수립한 2015년 예산군관리계획에 대해 정비를 한다.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정비,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계획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군계획시설의 폐지 및 변경 등이다.
재정비(안)은 군청 도시재생과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 기간 내에 군청 도시재생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주민 의견 반영 및 관련 부서 협의와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군 결정 사항에 대해 최종결정하고 도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와 용도지역 현실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재정비를 통해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와 군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