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6 09:08

  • 흐림속초18.5℃
  • 비15.0℃
  • 구름많음철원13.8℃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3.3℃
  • 구름많음대관령11.8℃
  • 구름많음춘천14.9℃
  • 비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19.1℃
  • 흐림강릉19.5℃
  • 구름많음동해19.2℃
  • 비서울14.0℃
  • 흐림인천13.0℃
  • 구름많음원주15.6℃
  • 안개울릉도16.4℃
  • 흐림수원14.3℃
  • 흐림영월15.3℃
  • 흐림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4.0℃
  • 맑음울진14.9℃
  • 흐림청주15.0℃
  • 흐림대전14.6℃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안동17.0℃
  • 흐림상주16.8℃
  • 구름많음포항20.4℃
  • 흐림군산14.5℃
  • 구름조금대구21.1℃
  • 박무전주14.9℃
  • 흐림울산18.7℃
  • 구름많음창원18.7℃
  • 흐림광주15.0℃
  • 박무부산18.1℃
  • 흐림통영17.7℃
  • 흐림목포14.8℃
  • 구름많음여수16.7℃
  • 구름많음흑산도15.0℃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4.3℃
  • 흐림순천15.6℃
  • 비홍성(예)14.3℃
  • 흐림13.8℃
  • 구름조금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조금서귀포17.9℃
  • 구름많음진주19.2℃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4.7℃
  • 흐림인제14.9℃
  • 구름많음홍천14.5℃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4.9℃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5.2℃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5.4℃
  • 구름많음14.2℃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4.7℃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5.7℃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5℃
  • 구름많음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20.7℃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20.8℃
  • 구름많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4.9℃
  • 구름많음봉화16.5℃
  • 구름많음영주16.8℃
  • 흐림문경17.2℃
  • 구름많음청송군18.0℃
  • 구름많음영덕20.3℃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8.0℃
  • 맑음영천19.5℃
  • 구름많음경주시20.5℃
  • 구름많음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9.2℃
  • 흐림밀양19.0℃
  • 흐림산청17.1℃
  • 흐림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8.7℃
  • 흐림19.1℃
기상청 제공
논산시의회 조사특위 '혹 떼려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논산시의회 조사특위 '혹 떼려다…'

충남도에 자료요구…광역단체 행정감사 반대 명분 '흔들'

요구자료.jpg
논산시의회가 지난 2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중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굿뉴스365] 논산시의회가 지난 2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중요 관련서류는 충남도에 요구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법적 상충으로 논란이 된 광역의회의 기초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거부에 대한 명분이 사라져 자칫 논산시의회가 타초경사(打草驚蛇, 풀을 건드려 뱀을 놀라게 하다)의 우를 범할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여군, 천안시 등 기초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초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이 반대해 감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사이의 상충된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위탁된 사무 중 제외’ 규정에 따른 것.

 

하지만 논산시의회가 충남도나 광역의회와 협의 없이 위임사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동 시행령 제44조 제2항을 위반해 광역 자치단체나 광역의회도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사무는 광역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다만 협의회 운영비 등에 대해서만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민간단체의 운영비와 관련한 사항은 시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나 이외의 사항 특히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은 시가 관할하는 사무가 아니다.

 

더욱이 논산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이사·감사 관련 충남도의 의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요구할 서류는 충청남도에 임면보고된 등기이사·감사 명단(2024년 1월말 기준), 신임이사에 대한 임기 및 잔여임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의견, 충청남도의 이사·감사 임기 판단사항 등이다.

 

즉 논산시의회가 협의회의 운영비 관련 사무 이외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충남도의회)와 협의하에 시행해야 하지만 논산시의회는 이를 무시했다.

 

게다가 이사·감사 명단, 임기, 선임일자, 임기개시일, 잔여임기, 해촉일(2023년 12월말 기준), 회원 명단, 2023년도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 등 관련서류는 논산시가 아닌 민간단체인 협의회 소관 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시의회는 초법적인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