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00:51

  • 맑음속초14.8℃
  • 맑음12.7℃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2.0℃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2.1℃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18.4℃
  • 맑음동해12.8℃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4.9℃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2.3℃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4.0℃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4.3℃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2.9℃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13.4℃
  • 맑음여수12.9℃
  • 박무흑산도13.1℃
  • 구름조금완도13.5℃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9.6℃
  • 맑음홍성(예)10.8℃
  • 맑음10.1℃
  • 흐림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성산12.0℃
  • 흐림서귀포14.3℃
  • 맑음진주9.6℃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2.3℃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10.8℃
  • 맑음12.2℃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10.8℃
  • 맑음보성군11.2℃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1.0℃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8.6℃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3.3℃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1.3℃
  • 맑음11.0℃
기상청 제공
서천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극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서천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극 대응’

서천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극 대응’

 

[굿뉴스365] 서천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에 따라 관내 중소 사업체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지난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공사의 경우 50억 이하의 공사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에 군은 산업단지 및 관내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소식지, 군 누리집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에 나섰다.

또한, 지난 27일 관내 건설업체 관계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4월 말까지 집중 실시하는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해서 교육하기도 했다.

김기웅 군수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함께 관내 중소·영세 업체들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