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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우리 섬 안전지킴이 안전 활동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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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우리 섬 안전지킴이 안전 활동 지원 강화

지킴이 역량강화·재해보상·수당지급 근거 마련… “도서주민 안전 확보 기대”

충남도의회, 우리 섬 안전지킴이 안전 활동 지원 강화

 

[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섬 안전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화재 및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을 근거 법령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화재 및 재난 대응 출동 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한 활동 보장을 위해 재해보상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전익현 의원은 “유인도서 지역은 소방 인력 부족으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안전지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역량 강화 및 재해보상 지원으로 유인도서 주민의 안전은 물론 안전지킴이의 안전도 함께 확보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3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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