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5 02:23

  • 구름많음속초17.8℃
  • 구름많음17.4℃
  • 구름많음철원16.7℃
  • 구름많음동두천17.6℃
  • 흐림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17.3℃
  • 흐림백령도14.8℃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19.1℃
  • 흐림서울19.9℃
  • 비인천18.6℃
  • 흐림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7.9℃
  • 흐림수원19.2℃
  • 구름많음영월14.4℃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6.3℃
  • 흐림청주20.3℃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18.1℃
  • 구름많음안동16.0℃
  • 구름많음상주17.4℃
  • 구름많음포항19.8℃
  • 흐림군산19.6℃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1.6℃
  • 흐림울산17.2℃
  • 흐림창원19.0℃
  • 흐림광주19.4℃
  • 흐림부산19.9℃
  • 흐림통영18.6℃
  • 흐림목포19.3℃
  • 비여수16.8℃
  • 흐림흑산도17.9℃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18.3℃
  • 흐림순천15.4℃
  • 비홍성(예)16.6℃
  • 흐림17.6℃
  • 비제주21.3℃
  • 흐림고산19.4℃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8℃
  • 흐림진주16.3℃
  • 구름많음강화17.7℃
  • 구름많음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8.2℃
  • 구름많음인제14.1℃
  • 구름많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12.1℃
  • 구름많음정선군11.9℃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6.4℃
  • 흐림천안17.3℃
  • 흐림보령19.5℃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9.6℃
  • 흐림18.6℃
  • 흐림부안18.7℃
  • 흐림임실19.6℃
  • 흐림정읍19.4℃
  • 흐림남원19.8℃
  • 흐림장수19.0℃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9.4℃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19.2℃
  • 흐림고흥17.5℃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9.5℃
  • 구름많음봉화12.2℃
  • 구름많음영주14.3℃
  • 구름많음문경16.3℃
  • 구름많음청송군12.2℃
  • 구름많음영덕15.4℃
  • 구름많음의성15.7℃
  • 구름많음구미20.5℃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8.7℃
  • 흐림합천18.5℃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5.8℃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6.3℃
  • 흐림18.5℃
기상청 제공
김명숙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김명숙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충남서 광역 2곳, 기초 3곳 등 재‧보궐 선거 실시

김명숙.jpg
김명숙 충남도의원

 

[굿뉴스365]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29일 벌금 100만원이 확정, 당선이 무효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하면서 회계 책임자 A씨 등과 함께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제출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자,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으로써 충남에선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당진시 제3선거구, 청양군 선거구등 광역의원 2곳, 천안시 아선거구, 부여군 가다 선거구 등 기초의원 3곳으로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등 선거일정은 국회의원선거의 일정과 동일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