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5 03:11

  • 맑음속초20.1℃
  • 맑음10.3℃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10.5℃
  • 맑음9.8℃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0.2℃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9.0℃
  • 맑음10.2℃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8.5℃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8.4℃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4.2℃
  • 맑음12.3℃
기상청 제공
부여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운영신고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부여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운영신고 안내

5월 7일까지 신고서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부여군청전경(사진=부여군)

 

[굿뉴스365] 부여군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6일 공포됨에 따라 특별법 관련 사항 안내를 시작했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은 법 공포 후 3개월인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6개월인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나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의 경우 축수산과 동물보호팀으로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으로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부서에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군은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현장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고한 업소에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해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 관리해 갈 계획이다.

축산과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해진 기한 내신고 및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