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2:10

  • 구름많음속초14.9℃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철원20.9℃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대관령8.0℃
  • 구름많음춘천21.2℃
  • 구름많음백령도20.9℃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4.0℃
  • 구름많음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원주21.4℃
  • 비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9.1℃
  • 흐림서산20.6℃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20.0℃
  • 비대전19.0℃
  • 흐림추풍령13.9℃
  • 비안동14.8℃
  • 흐림상주15.3℃
  • 비포항14.5℃
  • 흐림군산19.1℃
  • 비대구15.7℃
  • 비전주19.3℃
  • 비울산14.1℃
  • 비창원15.3℃
  • 흐림광주17.5℃
  • 비부산14.5℃
  • 흐림통영14.8℃
  • 비목포17.3℃
  • 비여수14.8℃
  • 비흑산도14.8℃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7.6℃
  • 흐림순천16.0℃
  • 흐림홍성(예)20.9℃
  • 흐림18.7℃
  • 흐림제주20.3℃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8.6℃
  • 흐림서귀포19.8℃
  • 흐림진주14.4℃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양평22.6℃
  • 흐림이천20.1℃
  • 구름많음인제16.2℃
  • 구름많음홍천21.6℃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15.2℃
  • 흐림제천17.2℃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16.5℃
  • 흐림18.6℃
  • 흐림부안18.2℃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6.7℃
  • 흐림장수17.0℃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7.2℃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7.7℃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5.6℃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5.0℃
  • 흐림청송군14.8℃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3℃
  • 흐림14.8℃
기상청 제공
예산군,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절차 적극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예산군,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절차 적극 홍보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의무화’ 안내자료 배포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굿뉴스365] 예산군은 지난 2020년 5월 1일 제정·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이 2022년 8월 4일부로 일부 개정되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무단 해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물 해체 관련 안내자료를 작성해 읍·면에 배포했다.

건축주는 건축물 해체 전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해야 하고 해체 후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도 면적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다.

또한, 건축물 해체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추후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 원활한 행정업무가 가능하므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 반드시 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절차에 맞는 신고를 득한 후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행정절차의 홍보를 통해 건축물 해체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건축물 해체 허가의 경우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