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6 08:55

  • 흐림속초18.5℃
  • 비15.0℃
  • 구름많음철원13.8℃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3.3℃
  • 구름많음대관령11.8℃
  • 구름많음춘천14.9℃
  • 비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19.1℃
  • 흐림강릉19.5℃
  • 구름많음동해19.2℃
  • 비서울14.0℃
  • 흐림인천13.0℃
  • 구름많음원주15.6℃
  • 안개울릉도16.4℃
  • 흐림수원14.3℃
  • 흐림영월15.3℃
  • 흐림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4.0℃
  • 맑음울진14.9℃
  • 흐림청주15.0℃
  • 흐림대전14.6℃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안동17.0℃
  • 흐림상주16.8℃
  • 구름많음포항20.4℃
  • 흐림군산14.5℃
  • 구름조금대구21.1℃
  • 박무전주14.9℃
  • 흐림울산18.7℃
  • 구름많음창원18.7℃
  • 흐림광주15.0℃
  • 박무부산18.1℃
  • 흐림통영17.7℃
  • 흐림목포14.8℃
  • 구름많음여수16.7℃
  • 구름많음흑산도15.0℃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4.3℃
  • 흐림순천15.6℃
  • 비홍성(예)14.3℃
  • 흐림13.8℃
  • 구름조금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조금서귀포17.9℃
  • 구름많음진주19.2℃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4.7℃
  • 흐림인제14.9℃
  • 구름많음홍천14.5℃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4.9℃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5.2℃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5.4℃
  • 구름많음14.2℃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4.7℃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5.7℃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5℃
  • 구름많음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20.7℃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20.8℃
  • 구름많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4.9℃
  • 구름많음봉화16.5℃
  • 구름많음영주16.8℃
  • 흐림문경17.2℃
  • 구름많음청송군18.0℃
  • 구름많음영덕20.3℃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8.0℃
  • 맑음영천19.5℃
  • 구름많음경주시20.5℃
  • 구름많음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9.2℃
  • 흐림밀양19.0℃
  • 흐림산청17.1℃
  • 흐림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8.7℃
  • 흐림19.1℃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편삼범 의원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소규모 주택 정비 제도 도입”

충남도의회,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1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 중 하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조항의 삭제이다.

이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해당지역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통합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소비율이 100분의 10으로 정해졌으며 통합시행 활성화를 통한 관리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