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6 01:56

  • 흐림속초10.2℃
  • 비7.7℃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5.9℃
  • 흐림파주6.0℃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7.7℃
  • 맑음백령도9.3℃
  • 비북강릉8.7℃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7.6℃
  • 비서울7.5℃
  • 구름조금인천7.7℃
  • 흐림원주8.2℃
  • 안개울릉도13.1℃
  • 비수원7.6℃
  • 흐림영월7.6℃
  • 흐림충주7.5℃
  • 흐림서산8.7℃
  • 흐림울진8.2℃
  • 비청주8.6℃
  • 비대전7.3℃
  • 흐림추풍령7.7℃
  • 비안동8.1℃
  • 흐림상주8.6℃
  • 비포항10.6℃
  • 흐림군산9.2℃
  • 비대구10.5℃
  • 비전주8.8℃
  • 흐림울산9.7℃
  • 구름많음창원13.0℃
  • 구름많음광주11.1℃
  • 구름많음부산11.7℃
  • 구름조금통영12.8℃
  • 맑음목포12.7℃
  • 구름조금여수11.8℃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3.3℃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9.5℃
  • 비홍성(예)8.9℃
  • 흐림7.3℃
  • 맑음제주15.3℃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12.3℃
  • 구름많음강화8.1℃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7℃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7.4℃
  • 흐림태백4.0℃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7.1℃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8.0℃
  • 흐림보령8.4℃
  • 흐림부여8.7℃
  • 흐림금산7.3℃
  • 흐림7.4℃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8.4℃
  • 흐림장수6.9℃
  • 구름많음고창군10.6℃
  • 구름조금영광군10.9℃
  • 흐림김해시10.9℃
  • 흐림순창군8.3℃
  • 구름많음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1.9℃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4℃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2.4℃
  • 구름많음의령군11.9℃
  • 구름많음함양군9.8℃
  • 구름많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3.6℃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8.3℃
  • 흐림청송군7.3℃
  • 흐림영덕8.8℃
  • 흐림의성9.4℃
  • 구름많음구미9.4℃
  • 흐림영천9.2℃
  • 흐림경주시9.6℃
  • 흐림거창9.4℃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1.2℃
  • 구름많음산청10.4℃
  • 구름조금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2.4℃
  • 구름많음11.9℃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 양육자 교육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 양육자 교육 근거 마련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 양육자 교육 근거 마련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윤 의원은 “동물자유연대의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발생 건수는 2017년 이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시행과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할 때부터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중한 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에서부터 동물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 동물을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