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7:13

  • 맑음속초26.5℃
  • 맑음24.5℃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조금춘천24.3℃
  • 맑음백령도16.3℃
  • 구름많음북강릉25.4℃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조금서울23.9℃
  • 구름조금인천19.9℃
  • 구름조금원주23.6℃
  • 맑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22.5℃
  • 구름많음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3.8℃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27.4℃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5.9℃
  • 맑음상주26.5℃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24.0℃
  • 맑음대구27.9℃
  • 맑음전주25.6℃
  • 구름조금울산24.6℃
  • 구름조금창원22.8℃
  • 맑음광주24.3℃
  • 맑음부산21.6℃
  • 구름조금통영21.4℃
  • 구름조금목포21.7℃
  • 구름많음여수20.2℃
  • 맑음흑산도20.2℃
  • 구름조금완도22.3℃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2.6℃
  • 맑음홍성(예)22.4℃
  • 구름조금23.7℃
  • 구름조금제주23.7℃
  • 구름조금고산19.4℃
  • 구름조금성산21.9℃
  • 구름조금서귀포22.2℃
  • 구름조금진주23.2℃
  • 맑음강화19.8℃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조금이천24.0℃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4.4℃
  • 맑음태백20.8℃
  • 구름조금정선군24.0℃
  • 구름많음제천22.8℃
  • 맑음보은24.5℃
  • 구름많음천안24.8℃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4.5℃
  • 맑음25.1℃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4.0℃
  • 맑음정읍25.7℃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24.1℃
  • 구름조금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3.5℃
  • 구름조금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2.9℃
  • 구름조금장흥23.1℃
  • 맑음해남21.1℃
  • 구름조금고흥21.6℃
  • 구름조금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6.2℃
  • 구름조금광양시24.2℃
  • 구름조금진도군20.5℃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6.0℃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26.8℃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5.2℃
  • 구름조금밀양23.9℃
  • 맑음산청24.6℃
  • 구름조금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3.2℃
  • 맑음23.6℃
기상청 제공
부여군, 24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부여군, 24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 연 4회 교육 예정

부여군청전경(사진=부여군)

 

[굿뉴스365] 부여군은 오는 3월 30일을 시작으로 국립부여박물관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건설기계의 구조, 건설기계 작업 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등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번 교육대상자는 1,500여명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로 구분되는 안전교육을 3년에 1회 이수해야 하며 2개 분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조종사는 주 조종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1개 분야만 이수하면 된다.

부여군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교육에 익숙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 및 거리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가지는 건설기계 조종사를 위해 관내에 교육 장소를 마련해, 대상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인근에 교육 장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 군민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방문 교육으로 이루어진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군민들이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현장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 지정현황이나 교육장 위치, 수강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