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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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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태안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 가능

태안군청사전경(사진=태안군)

 

[굿뉴스365] 태안군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2일까지 22만 1681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마무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결정 및 공시 전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열람은 태안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태안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결과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지가상황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열람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토지소유자 등이 방문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정을 협의해 토지 가격 결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적극 힘쓴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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