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02:45

  • 맑음속초23.6℃
  • 맑음14.2℃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2℃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6.6℃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7.2℃
  • 구름조금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4.7℃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6.0℃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15.2℃
  • 맑음15.1℃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0℃
  • 맑음15.4℃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0℃
  • 구름조금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3.7℃
  • 맑음남해14.5℃
  • 구름조금12.8℃
기상청 제공
예산군의회 김태금의원, “석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더 이상 없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예산군의회 김태금의원, “석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더 이상 없어야”

제298회 임시회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최종 의결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굿뉴스365]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 중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해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사업자와 주민의 책무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대상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의 공개 ▲석면주민감시단의 운영 등을 담았다.

이 조례는 대규모 석면 건축물 철거 시 주민감시단을 구성해서 공정한 추진을 도모한 점과, 석면 처리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해서 투명한 행정처리를 하도록 한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석면 건축물의 해체·제거에 대한 처리비용을 군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조항을 포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김 의원은 “석면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려 고생하시는 군민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으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