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30 04:35

  • 구름조금속초8.2℃
  • 구름많음9.5℃
  • 흐림철원11.4℃
  • 구름많음동두천13.5℃
  • 흐림파주12.1℃
  • 맑음대관령2.2℃
  • 구름많음춘천10.4℃
  • 구름조금백령도9.0℃
  • 맑음북강릉8.0℃
  • 맑음강릉9.2℃
  • 흐림동해10.8℃
  • 구름많음서울17.6℃
  • 구름많음인천15.1℃
  • 흐림원주15.3℃
  • 박무울릉도12.5℃
  • 흐림수원16.3℃
  • 구름많음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4.8℃
  • 흐림서산13.5℃
  • 흐림울진12.2℃
  • 구름많음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5.2℃
  • 흐림추풍령12.8℃
  • 박무안동13.8℃
  • 흐림상주13.8℃
  • 흐림포항14.8℃
  • 구름많음군산14.8℃
  • 흐림대구13.8℃
  • 비전주16.3℃
  • 박무울산13.2℃
  • 구름많음창원15.0℃
  • 흐림광주15.7℃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4.1℃
  • 박무목포14.3℃
  • 흐림여수14.9℃
  • 박무흑산도12.4℃
  • 흐림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4.1℃
  • 흐림순천14.6℃
  • 박무홍성(예)14.3℃
  • 구름많음13.3℃
  • 흐림제주15.9℃
  • 맑음고산15.2℃
  • 흐림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6.8℃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4.7℃
  • 구름조금인제7.0℃
  • 구름많음홍천10.4℃
  • 흐림태백9.6℃
  • 흐림정선군9.8℃
  • 흐림제천11.1℃
  • 흐림보은14.0℃
  • 맑음천안13.2℃
  • 구름많음보령12.2℃
  • 구름많음부여14.1℃
  • 흐림금산13.4℃
  • 구름많음14.4℃
  • 구름많음부안15.3℃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5.1℃
  • 흐림남원14.7℃
  • 흐림장수13.4℃
  • 구름많음고창군14.9℃
  • 흐림영광군14.4℃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5.2℃
  • 맑음의령군14.6℃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4.7℃
  • 구름많음진도군14.6℃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3.3℃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3.9℃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2.6℃
  • 흐림합천14.0℃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6℃
  • 흐림14.9℃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 증가”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보장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 해 11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체 없이 가결 처리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