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4 13:57

  • 맑음속초28.1℃
  • 맑음24.8℃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3.9℃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9.5℃
  • 맑음수원23.3℃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4.6℃
  • 맑음고창23.2℃
  • 맑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3.4℃
  • 맑음23.3℃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3.4℃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3.2℃
  • 맑음정선군25.5℃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4.4℃
  • 맑음23.9℃
  • 맑음부안22.9℃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3.4℃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6.3℃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4.1℃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5.8℃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5.8℃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5.9℃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4.6℃
  • 맑음26.0℃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충남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충남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근거 마련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충남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근거 마련

 

[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6일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선제적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정의가 명시됐으며 자율소방대 운영·구성 사항과 원활한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비 지원이 규정됐다.

또한 운영협의회 및 지원심의회 구성을 통해 자율소방대 관련 필요한 사항 등을 원활하게 협의·심의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도내지역 전통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취약시설인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예방 방안이 꼭 필요하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와 자율소방대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자율소방대원에게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으로써 안전 점검부터 예찰 활동, 피난 유도 등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