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30 06:46

  • 구름조금속초8.4℃
  • 흐림10.0℃
  • 구름많음철원11.5℃
  • 흐림동두천13.0℃
  • 구름많음파주11.0℃
  • 구름많음대관령3.4℃
  • 구름많음춘천10.4℃
  • 맑음백령도8.7℃
  • 구름조금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9.4℃
  • 구름많음동해10.2℃
  • 구름많음서울17.6℃
  • 맑음인천13.4℃
  • 구름많음원주15.4℃
  • 안개울릉도12.8℃
  • 구름많음수원16.0℃
  • 구름많음영월11.9℃
  • 구름많음충주14.8℃
  • 구름많음서산12.3℃
  • 흐림울진12.4℃
  • 구름많음청주15.6℃
  • 흐림대전15.0℃
  • 흐림추풍령12.8℃
  • 박무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3.6℃
  • 흐림포항14.4℃
  • 구름많음군산13.2℃
  • 박무대구14.1℃
  • 흐림전주15.6℃
  • 박무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4.4℃
  • 흐림광주15.6℃
  • 흐림부산14.2℃
  • 흐림통영14.2℃
  • 박무목포13.5℃
  • 비여수14.9℃
  • 박무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5.5℃
  • 구름많음고창13.0℃
  • 구름조금순천14.6℃
  • 구름많음홍성(예)15.2℃
  • 구름많음13.1℃
  • 흐림제주16.2℃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5.3℃
  • 흐림서귀포16.7℃
  • 구름많음진주13.8℃
  • 맑음강화11.7℃
  • 구름많음양평13.9℃
  • 구름많음이천15.1℃
  • 흐림인제6.9℃
  • 구름많음홍천10.5℃
  • 흐림태백9.8℃
  • 구름많음정선군8.6℃
  • 구름많음제천11.8℃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많음천안13.0℃
  • 구름많음보령11.6℃
  • 구름많음부여13.8℃
  • 구름많음금산13.4℃
  • 구름많음14.2℃
  • 구름많음부안12.9℃
  • 구름많음임실14.4℃
  • 구름많음정읍15.1℃
  • 구름많음남원14.7℃
  • 구름조금장수13.5℃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영광군12.6℃
  • 구름많음김해시14.3℃
  • 구름많음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5.3℃
  • 구름많음양산시15.4℃
  • 구름조금보성군15.8℃
  • 구름많음강진군16.0℃
  • 구름많음장흥16.1℃
  • 구름많음해남14.7℃
  • 구름조금고흥15.3℃
  • 구름많음의령군13.3℃
  • 구름많음함양군13.9℃
  • 구름많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3.8℃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3.3℃
  • 구름많음문경13.1℃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2.5℃
  • 흐림의성13.7℃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7℃
  • 구름많음경주시13.4℃
  • 구름많음거창13.1℃
  • 구름많음합천14.1℃
  • 구름많음밀양14.3℃
  • 구름조금산청13.7℃
  • 맑음거제14.3℃
  • 구름많음남해14.5℃
  • 구름많음15.0℃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지역 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지역 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한다

김선태 의원 대표 발의 ‘응급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지역 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한다

 

[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김선태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응급환자가 이송 지연을 겪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단의 업무에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을 신설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충남지역의 2차 재이송은 2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응급의료 체계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의무화해 응급의료 현황 분석,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등 관련 업무의 체계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신설해 심정지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조례안 시행을 통해 충남도의 응급의료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