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19:12

  • 맑음속초20.4℃
  • 맑음24.1℃
  • 맑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1.5℃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6.6℃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19.5℃
  • 맑음영월24.2℃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19.9℃
  • 맑음안동24.3℃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8.2℃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8.3℃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1℃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7.1℃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21.6℃
  • 맑음22.2℃
  • 구름조금제주18.4℃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9.9℃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3.1℃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9℃
  • 맑음22.5℃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0℃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21.7℃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8.0℃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20.0℃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22.0℃
  • 맑음경주시20.7℃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7.7℃
  • 맑음19.9℃
기상청 제공
세종시 복컴 활용 개인 돈벌이 수단 ‘논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행정

세종시 복컴 활용 개인 돈벌이 수단 ‘논란’

스포츠 동호회에서 수강생 모집해 유료강습…솜방망이 대처

대평동복컴.jpg


[굿뉴스365] 세종시 D동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가 개인의 돈벌이 장소로 이용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복컴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D동에서는 이를 알고도 미온적 처분에 그쳐 공분을 사고 있다.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유료강습 및 유료강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신청인이 실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또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D동복컴의 탁구 동호회의 특정 한 회원이 각종 SNS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글을 올려 실제로 수강생을 모집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강사는 수강상담자에게 D동복컴에서 강습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가 하면 다수가 강습을 받고 있다고 밝혀 D동이 겉핥기식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탁구동호회는 96명가량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D동 관계자는 "민원(유료 개인레슨)이 들어와서 알게 됐다”며 "문제의 강사에게 (구두로)유료레슨은 안된다고 알렸고 해당 강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복컴 이용 레슨수익금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알 수도 없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대평동, 67)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복컴에서 동호회원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사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수강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를 동에서 묵인하고 해 오고 있었다”며 "민원이 발생해도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아 여전히 수강생을 모집하는 글이 포털사이트와 동호회 단톡방에 실려 있다”고 비난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