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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구 의원. “예산군 행정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보적 성거 확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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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강선구 의원. “예산군 행정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보적 성거 확보요청”

집행부 행정사무 추진과정의 제언과 절차 수정반영 수용에 의구심 제시

강선구 의원. “예산군 행정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보적 성거 확보요청”

 

[굿뉴스365] 김태흠 도지사의 현금성 지원 감축으로 인해 지원이 축소된 소상공인을 위한 4대 보험료가 예산군 차원에서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강선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지원을 축소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군비로 지원해 이전 수준의 소상공인 4대 보험료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강의원은, 2024년 경제과 업무보고 시 충남도의 지원축소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이 되는 것에 있어, 충남도 해당 실과에 사전확인을 하고 기존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도 군비로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바탕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예산군의 해당 부서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산 자료의 부재 등으로 추진할 수 없다’라는 답변에 있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범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자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지원금 산정을 위한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예산군 행정 추진과정에 대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보적 성거가 확보돼야 한다고 최재구 군수에게 요청했다.

즉, 충남도의 지원축소로 제외되었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도 예산군 담당 부서의 답변과는 다르게 중앙부처의 답변에 따르면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예산집행은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며 절차의 중요성과 관련해 일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 전에 이미 집행한 사업을 예산안에 올린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곧 주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반복되는 것에 대해는 개선 요구와 함께, “공무원은 행정의 전문가로서 중심을 잡고 군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공무원 조직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길 당부했다.

끝으로 “공무원 조직은 군민에게 헌신하며 보람차게 일할 수 있어야 그 존재가 또한 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충남도의 지원축소로 제외된 건강, 산재보험을 포함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지원 가능토록 소상공인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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