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1 19:34

  • 구름많음속초21.8℃
  • 비16.9℃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5.2℃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춘천16.9℃
  • 구름많음백령도13.1℃
  • 흐림북강릉23.8℃
  • 흐림강릉24.8℃
  • 흐림동해24.8℃
  • 비서울16.9℃
  • 비인천14.6℃
  • 흐림원주18.6℃
  • 흐림울릉도17.2℃
  • 비수원16.6℃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6.4℃
  • 구름많음울진22.2℃
  • 비청주19.4℃
  • 비대전18.5℃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상주22.3℃
  • 구름많음포항22.7℃
  • 흐림군산18.0℃
  • 흐림대구22.4℃
  • 비전주18.6℃
  • 흐림울산20.6℃
  • 흐림창원20.3℃
  • 비광주17.7℃
  • 구름많음부산19.1℃
  • 흐림통영20.2℃
  • 비목포17.8℃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5.6℃
  • 흐림완도18.1℃
  • 흐림고창17.7℃
  • 흐림순천17.1℃
  • 비홍성(예)17.2℃
  • 흐림17.6℃
  • 비제주20.9℃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2℃
  • 비서귀포17.9℃
  • 흐림진주19.5℃
  • 흐림강화13.7℃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7.8℃
  • 흐림인제17.4℃
  • 흐림홍천17.1℃
  • 흐림태백18.3℃
  • 구름많음정선군20.2℃
  • 흐림제천17.8℃
  • 흐림보은22.0℃
  • 흐림천안18.8℃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18.5℃
  • 흐림금산19.3℃
  • 흐림17.9℃
  • 흐림부안18.2℃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8.3℃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6.7℃
  • 흐림고창군17.6℃
  • 흐림영광군17.6℃
  • 흐림김해시19.3℃
  • 흐림순창군17.8℃
  • 흐림북창원21.2℃
  • 구름많음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8.2℃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1.9℃
  • 흐림문경21.8℃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2.8℃
  • 흐림구미22.2℃
  • 구름많음영천21.7℃
  • 흐림경주시21.1℃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1.4℃
  • 흐림산청19.0℃
  • 흐림거제20.2℃
  • 흐림남해20.1℃
  • 구름많음20.1℃
기상청 제공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유예 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유예 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안내

아산시청전경(사진=아산시)

 

[굿뉴스365] 아산시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안내했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최대 100만원의 현행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7월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예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이 제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