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7 18:52

  • 흐림속초11.9℃
  • 흐림13.3℃
  • 흐림철원14.0℃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5.2℃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13.4℃
  • 흐림백령도13.2℃
  • 흐림북강릉10.5℃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0.5℃
  • 비서울14.5℃
  • 비인천13.6℃
  • 흐림원주15.0℃
  • 흐림울릉도10.0℃
  • 비수원13.3℃
  • 흐림영월13.2℃
  • 흐림충주14.3℃
  • 흐림서산13.1℃
  • 흐림울진10.9℃
  • 비청주13.2℃
  • 비대전12.9℃
  • 흐림추풍령12.0℃
  • 비안동11.5℃
  • 흐림상주12.2℃
  • 비포항12.1℃
  • 흐림군산13.7℃
  • 비대구11.3℃
  • 비전주14.2℃
  • 비울산11.9℃
  • 흐림창원14.8℃
  • 흐림광주14.9℃
  • 비부산12.2℃
  • 흐림통영14.5℃
  • 흐림목포14.8℃
  • 흐림여수17.9℃
  • 흐림흑산도14.1℃
  • 구름많음완도16.7℃
  • 흐림고창13.5℃
  • 구름많음순천14.3℃
  • 비홍성(예)13.4℃
  • 흐림11.9℃
  • 맑음제주18.8℃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21.0℃
  • 흐림진주15.8℃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4.9℃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1.4℃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2.8℃
  • 흐림보은12.5℃
  • 흐림천안12.9℃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3.5℃
  • 흐림12.6℃
  • 흐림부안14.6℃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2.9℃
  • 구름많음보성군16.8℃
  • 구름많음강진군16.6℃
  • 구름많음장흥16.2℃
  • 흐림해남15.7℃
  • 구름많음고흥17.8℃
  • 흐림의령군15.6℃
  • 흐림함양군14.9℃
  • 흐림광양시16.3℃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5℃
  • 흐림문경11.9℃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1.1℃
  • 흐림의성12.6℃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1.5℃
  • 흐림경주시12.0℃
  • 흐림거창14.1℃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2.6℃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7.8℃
  • 흐림13.0℃
기상청 제공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유예 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유예 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안내

아산시청전경(사진=아산시)

 

[굿뉴스365] 아산시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안내했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최대 100만원의 현행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7월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예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이 제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