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0 20:05

  • 구름많음속초24.3℃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철원19.3℃
  • 구름많음동두천18.8℃
  • 구름많음파주17.3℃
  • 흐림대관령17.2℃
  • 구름많음춘천22.0℃
  • 구름많음백령도13.2℃
  • 구름많음북강릉23.9℃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서울19.8℃
  • 구름조금인천17.0℃
  • 구름많음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19.5℃
  • 구름많음수원19.2℃
  • 구름많음영월21.5℃
  • 구름많음충주22.5℃
  • 구름조금서산16.9℃
  • 맑음울진23.0℃
  • 구름많음청주22.5℃
  • 구름많음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20.0℃
  • 구름많음안동23.5℃
  • 구름많음상주23.1℃
  • 맑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18.4℃
  • 맑음대구24.7℃
  • 구름조금전주19.7℃
  • 맑음울산22.1℃
  • 맑음창원19.0℃
  • 구름조금광주19.8℃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7.8℃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4.8℃
  • 맑음완도18.5℃
  • 구름조금고창19.8℃
  • 구름조금순천18.5℃
  • 구름조금홍성(예)18.1℃
  • 구름많음20.5℃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6.4℃
  • 구름많음양평21.8℃
  • 구름많음이천21.1℃
  • 흐림인제22.0℃
  • 흐림홍천21.9℃
  • 구름많음태백19.1℃
  • 구름많음정선군21.8℃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조금천안21.0℃
  • 구름조금보령16.5℃
  • 구름많음부여18.6℃
  • 구름많음금산20.8℃
  • 구름많음20.3℃
  • 구름많음부안19.8℃
  • 구름많음임실21.4℃
  • 구름조금정읍19.8℃
  • 구름조금남원22.4℃
  • 구름조금장수20.5℃
  • 구름조금고창군20.2℃
  • 구름조금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21.1℃
  • 구름조금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8.9℃
  • 구름조금장흥17.8℃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21.8℃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7.5℃
  • 구름많음봉화19.1℃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1.6℃
  • 구름조금청송군21.0℃
  • 맑음영덕22.6℃
  • 구름조금의성22.3℃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0.4℃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1.5℃
  • 맑음산청20.6℃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7.8℃
  • 맑음20.4℃
기상청 제공
육종영 의원,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종영 의원,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천안시 환경정책과, 올해 시청 청사부터 충돌 저감 사업 실시 계획

육종영 의원,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육종영 의원은 “야생조류가 방음벽과 투명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지자체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천안시가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와 충돌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일반건축물의 충돌 저감 사업 지원 또한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환경부·국립생태원,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 수립’은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한해 800여만 마리이고. 건물당 1마리 이상의 새가 충돌하는 셈이라 밝힌 바 있다.

오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천안시는 시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등에 충돌 저감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일반 건축물에 충돌 저감 사업 실시를 권고할 수 있고 저감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인공구조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