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1 04:51

  • 구름많음속초20.1℃
  • 맑음9.0℃
  • 흐림철원9.6℃
  • 구름많음동두천15.0℃
  • 흐림파주10.4℃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춘천8.6℃
  • 흐림백령도14.5℃
  • 구름조금북강릉20.1℃
  • 구름많음강릉17.1℃
  • 맑음동해19.0℃
  • 구름많음서울15.3℃
  • 구름많음인천15.3℃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16.4℃
  • 구름많음수원11.9℃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9.1℃
  • 흐림서산15.3℃
  • 맑음울진17.5℃
  • 구름많음청주14.8℃
  • 구름많음대전14.3℃
  • 맑음추풍령8.5℃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1.7℃
  • 맑음포항16.8℃
  • 맑음군산15.1℃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7.8℃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5.8℃
  • 박무흑산도14.3℃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5.2℃
  • 흐림순천12.0℃
  • 구름많음홍성(예)17.4℃
  • 흐림10.4℃
  • 맑음제주15.7℃
  • 구름조금고산17.9℃
  • 맑음성산18.2℃
  • 구름많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2.5℃
  • 맑음강화15.9℃
  • 맑음양평10.4℃
  • 흐림이천10.5℃
  • 맑음인제11.6℃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15.8℃
  • 맑음정선군15.0℃
  • 맑음제천7.8℃
  • 흐림보은10.1℃
  • 흐림천안9.5℃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1.6℃
  • 맑음금산11.8℃
  • 흐림13.0℃
  • 맑음부안15.4℃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11.5℃
  • 흐림장수14.7℃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5.0℃
  • 맑음김해시16.5℃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6.5℃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9.8℃
  • 맑음청송군7.4℃
  • 구름조금영덕13.2℃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12.0℃
  • 맑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7.8℃
  • 맑음합천12.2℃
  • 흐림밀양12.7℃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5.8℃
  • 맑음16.0℃
기상청 제공
민생사법경찰,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개소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민생사법경찰,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개소 적발

운영자 6명 검찰에 송치…탈세·안전 위협 행위 지속 단속 추진

240425_기자간담회_조수창_시민안전실장.jpeg
조수창 시민안전실장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나성동과 도담동 등 중심 상업구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곳을 적발하고 6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소음, 흡연, 쓰레기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숙박업 미신고 영업행위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가 날 수 있고 숙박업소 청소·소독 등 위생 관리 취약,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를 야기한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2월 26일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업소 대상으로 중점 단속, 수사를 실시했다.

단속 결과 시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31곳과 업소 운영자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침구류,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6만 5,000원에서 8만 5,000원의 요금을 받은 혐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운영자들은 1인이 3개소에서 최대 12개소까지 오피스텔을 임차해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적발된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영업소 폐쇄 및 불법 소득 세금추징 등을 관련기관·부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시 누리집 시민의 창과 민원콜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