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4 05:48

  • 맑음속초18.4℃
  • 맑음8.9℃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10.9℃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3.0℃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0.9℃
  • 맑음대구11.0℃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7.3℃
  • 맑음홍성(예)10.3℃
  • 맑음8.7℃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8.4℃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8℃
  • 맑음9.1℃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6.6℃
  • 맑음고창군8.5℃
  • 맑음영광군9.2℃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8.3℃
  • 맑음함양군7.9℃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2.0℃
  • 맑음9.3℃
기상청 제공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매수 청구 연중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매수 청구 연중 접수

당진시청사전경(사진=당진시)

 

[굿뉴스365] 당진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매수청구를 연중 실시 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미집행 시설이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해 보상 받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시에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 결정을 통보하고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 결정된 금액의 평균 가격으로 매수하게 된다.

그동안 당진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추진해 5,008㎡에 대해 3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