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0:47

  • 맑음속초20.5℃
  • 구름많음15.3℃
  • 구름조금철원16.9℃
  • 구름많음동두천17.9℃
  • 구름많음파주17.6℃
  • 구름많음대관령15.1℃
  • 구름많음춘천15.6℃
  • 구름조금백령도17.3℃
  • 구름조금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3.0℃
  • 구름조금동해18.8℃
  • 구름많음서울18.2℃
  • 구름많음인천18.3℃
  • 구름조금원주17.2℃
  • 구름조금울릉도17.9℃
  • 구름많음수원19.7℃
  • 구름많음영월16.6℃
  • 흐림충주18.6℃
  • 구름많음서산18.6℃
  • 맑음울진23.8℃
  • 구름많음청주20.3℃
  • 구름조금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8.8℃
  • 구름많음안동17.5℃
  • 구름많음상주19.4℃
  • 흐림포항18.6℃
  • 구름많음군산20.9℃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전주21.2℃
  • 구름많음울산20.7℃
  • 구름많음창원23.3℃
  • 구름많음광주20.3℃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조금통영21.6℃
  • 구름조금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0.3℃
  • 구름조금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20.4℃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20.6℃
  • 구름많음18.4℃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21.7℃
  • 구름많음강화18.4℃
  • 구름많음양평16.1℃
  • 구름조금이천17.9℃
  • 구름조금인제16.7℃
  • 구름조금홍천15.6℃
  • 구름많음태백20.3℃
  • 구름많음정선군18.0℃
  • 구름많음제천15.6℃
  • 구름많음보은18.3℃
  • 구름많음천안19.5℃
  • 구름조금보령20.4℃
  • 구름많음부여19.5℃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조금20.3℃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임실18.8℃
  • 구름많음정읍20.9℃
  • 구름많음남원18.8℃
  • 구름많음장수18.6℃
  • 구름조금고창군21.2℃
  • 구름많음영광군21.5℃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순창군20.7℃
  • 구름조금북창원23.3℃
  • 구름조금양산시21.2℃
  • 구름많음보성군20.4℃
  • 구름조금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0.3℃
  • 구름조금해남21.1℃
  • 흐림고흥20.3℃
  • 구름많음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21.0℃
  • 구름조금광양시21.0℃
  • 구름조금진도군20.5℃
  • 흐림봉화15.5℃
  • 구름많음영주15.9℃
  • 구름많음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17.9℃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의성18.7℃
  • 구름조금구미18.9℃
  • 구름조금영천17.5℃
  • 구름많음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21.0℃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조금밀양20.5℃
  • 구름많음산청20.1℃
  • 구름조금거제21.7℃
  • 구름조금남해21.9℃
  • 구름조금22.1℃
기상청 제공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5월 31일까지 홍성군청, 홍성세무서에서 신고창구 운영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굿뉴스365] 홍성군이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홍성군청과 홍성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기존 취약계층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위해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한 신고 내역을 납부서 형태로 발송하고 세액이 맞다면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위택스, 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모바일 안내가 가능하다.

서면신고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사업자 및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