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4 23:38

  • 맑음속초22.9℃
  • 맑음13.7℃
  • 맑음철원13.2℃
  • 맑음동두천13.6℃
  • 맑음파주11.1℃
  • 맑음대관령13.2℃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2.4℃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16.8℃
  • 맑음인천15.3℃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3.7℃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9.0℃
  • 맑음포항20.6℃
  • 맑음군산13.5℃
  • 맑음대구18.7℃
  • 맑음전주16.6℃
  • 맑음울산15.6℃
  • 맑음창원16.1℃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8.2℃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5.8℃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6.5℃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4.0℃
  • 맑음14.5℃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13.2℃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4.1℃
  • 맑음태백14.7℃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3.7℃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2.0℃
  • 맑음금산14.1℃
  • 맑음15.4℃
  • 맑음부안12.9℃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5℃
  • 맑음남원14.7℃
  • 맑음장수11.6℃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8.1℃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2.1℃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5.7℃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6.9℃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6.4℃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16.0℃
  • 맑음남해16.2℃
  • 맑음15.7℃
기상청 제공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5월 31일까지 홍성군청, 홍성세무서에서 신고창구 운영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굿뉴스365] 홍성군이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홍성군청과 홍성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기존 취약계층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위해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한 신고 내역을 납부서 형태로 발송하고 세액이 맞다면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위택스, 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모바일 안내가 가능하다.

서면신고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사업자 및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