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1 09:37

  • 구름많음속초16.6℃
  • 맑음19.1℃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8.8℃
  • 흐림대관령12.6℃
  • 맑음춘천20.0℃
  • 안개백령도14.6℃
  • 흐림북강릉15.0℃
  • 흐림강릉15.4℃
  • 흐림동해15.8℃
  • 구름조금서울20.8℃
  • 박무인천17.6℃
  • 구름많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6.8℃
  • 박무수원18.8℃
  • 흐림영월19.1℃
  • 구름많음충주19.2℃
  • 흐림서산16.7℃
  • 흐림울진16.0℃
  • 흐림청주19.8℃
  • 박무대전18.3℃
  • 흐림추풍령15.4℃
  • 흐림안동15.7℃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6.1℃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17.0℃
  • 박무전주18.4℃
  • 구름많음울산17.0℃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20.3℃
  • 구름조금통영20.0℃
  • 구름조금목포19.4℃
  • 맑음여수19.9℃
  • 박무흑산도16.3℃
  • 흐림완도20.5℃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0.6℃
  • 박무홍성(예)17.7℃
  • 흐림18.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2.5℃
  • 구름조금진주20.7℃
  • 구름조금강화18.2℃
  • 흐림양평19.7℃
  • 흐림이천19.5℃
  • 구름많음인제16.1℃
  • 맑음홍천19.8℃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17.6℃
  • 흐림제천17.8℃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9.2℃
  • 흐림보령19.5℃
  • 구름많음부여18.7℃
  • 구름많음금산18.1℃
  • 흐림18.5℃
  • 흐림부안17.7℃
  • 맑음임실20.8℃
  • 구름많음정읍17.7℃
  • 맑음남원20.8℃
  • 맑음장수20.1℃
  • 구름많음고창군17.5℃
  • 구름조금영광군18.5℃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9.6℃
  • 구름조금북창원21.2℃
  • 구름조금양산시19.4℃
  • 구름조금보성군20.0℃
  • 구름조금강진군20.8℃
  • 구름조금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0.5℃
  • 맑음고흥20.8℃
  • 구름많음의령군21.5℃
  • 맑음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1.7℃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5.5℃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5.3℃
  • 흐림청송군15.7℃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16.4℃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6.1℃
  • 구름많음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많음밀양18.5℃
  • 맑음산청19.8℃
  • 구름많음거제18.9℃
  • 맑음남해19.8℃
  • 맑음20.2℃
기상청 제공
예산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예산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운영

“개인지방소득세 놓치지 말고 신고·납부 하세요”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굿뉴스365] 예산군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ʼ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며 확정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2020년 독립세 전환으로 이제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이러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군청 1층 민원실 내 신고창구를 개설해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5월 초부터 소득세 신고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문 발송 대상자 가운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적힌 안내문을 받는 대상자를 뜻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유선전화·홈택스·손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허묜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액수정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하면 되며 실시간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도록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만 분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군민들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