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5 21:35

  • 흐림속초9.6℃
  • 비8.7℃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1℃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4.4℃
  • 흐림춘천8.6℃
  • 맑음백령도11.2℃
  • 비북강릉9.4℃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5℃
  • 비서울7.8℃
  • 비인천7.4℃
  • 흐림원주10.7℃
  • 구름많음울릉도12.7℃
  • 비수원9.0℃
  • 흐림영월10.1℃
  • 흐림충주10.5℃
  • 구름많음서산9.2℃
  • 흐림울진10.7℃
  • 비청주10.8℃
  • 구름많음대전10.4℃
  • 흐림추풍령9.5℃
  • 비안동10.6℃
  • 흐림상주10.4℃
  • 비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0.4℃
  • 비대구11.9℃
  • 비전주10.6℃
  • 비울산15.7℃
  • 흐림창원14.6℃
  • 구름조금광주12.4℃
  • 흐림부산18.6℃
  • 구름조금통영14.8℃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3.4℃
  • 구름조금완도13.1℃
  • 구름많음고창12.4℃
  • 구름조금순천10.5℃
  • 흐림홍성(예)9.8℃
  • 흐림9.7℃
  • 구름많음제주14.4℃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1℃
  • 구름조금진주14.1℃
  • 흐림강화7.4℃
  • 흐림양평9.7℃
  • 흐림이천9.2℃
  • 흐림인제8.0℃
  • 흐림홍천8.9℃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9.3℃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10.6℃
  • 구름많음보령10.9℃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0.0℃
  • 흐림10.1℃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10.3℃
  • 구름많음정읍11.5℃
  • 구름많음남원10.9℃
  • 흐림장수9.3℃
  • 구름많음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8℃
  • 맑음해남12.7℃
  • 구름조금고흥12.6℃
  • 구름많음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3.0℃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0.5℃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1.1℃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3.6℃
  • 흐림밀양14.0℃
  • 구름조금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5.8℃
  • 맑음남해13.5℃
  • 흐림17.1℃
기상청 제공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이상동기 범죄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도내 최조 조례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굿뉴스365]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종갑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 마련을 비롯해 △예방 교육과 홍보 △범죄 피해자 심리와 법률상담 △범죄 피해자 의료비와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이 규정됐다.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의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3건 발생했다.

이상동기 범죄자는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으로 분류된다.

천안의 이상동기 범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앞서의 사건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112 긴급신고 접수된 정신질환자의 폭행, 손괴 등의 신고가 총 470건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