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1 12:25

  • 맑음속초17.8℃
  • 맑음24.3℃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3℃
  • 구름조금대관령15.9℃
  • 맑음춘천23.8℃
  • 흐림백령도16.0℃
  • 구름많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8.1℃
  • 흐림동해17.9℃
  • 맑음서울24.4℃
  • 박무인천21.0℃
  • 구름조금원주23.6℃
  • 맑음울릉도16.5℃
  • 구름조금수원22.7℃
  • 구름조금영월24.5℃
  • 구름조금충주23.9℃
  • 구름조금서산21.9℃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조금대전23.2℃
  • 흐림추풍령18.2℃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18.0℃
  • 구름많음포항17.5℃
  • 맑음군산22.5℃
  • 구름조금대구19.7℃
  • 맑음전주23.9℃
  • 구름많음울산19.9℃
  • 맑음창원23.9℃
  • 구름조금광주24.8℃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2.7℃
  • 구름조금목포21.6℃
  • 구름조금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18.7℃
  • 맑음완도24.9℃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3.2℃
  • 구름조금홍성(예)22.5℃
  • 구름조금21.1℃
  • 맑음제주22.4℃
  • 구름조금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1.0℃
  • 구름조금서귀포23.9℃
  • 맑음진주24.8℃
  • 구름조금강화22.1℃
  • 맑음양평22.5℃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4.5℃
  • 흐림태백15.9℃
  • 구름조금정선군23.7℃
  • 구름조금제천22.3℃
  • 구름조금보은19.5℃
  • 흐림천안20.9℃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2.4℃
  • 구름조금21.9℃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4.0℃
  • 구름조금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4.7℃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3.4℃
  • 맑음고흥23.8℃
  • 구름조금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4.3℃
  • 구름조금진도군22.6℃
  • 흐림봉화18.3℃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19.2℃
  • 구름많음영천19.2℃
  • 흐림경주시18.9℃
  • 맑음거창22.5℃
  • 구름조금합천22.6℃
  • 구름조금밀양23.1℃
  • 구름조금산청24.0℃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2.4℃
  • 맑음22.8℃
기상청 제공
보령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보령시청전경(사진=보령시)

 

[굿뉴스365] 보령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했으며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85% 상승했다.

가격열람은 보령시청 세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향후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